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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 주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2023년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됩니다. 올해는 신청대상도 대폭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지원대상,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어 청년내일저축계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기본적인 대상은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이 대상이며 소액이라도 소득이 확인만 가능하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연령 외에도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가입 가능하므로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차상위 초과 | 차상위 이하 |
가입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근로활동 중 / 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50% | 1,038,946원 | 1,728,078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중위소득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참고로 위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가족으로 따로 살더라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 가족의 소득을 다 합쳐서 봅니다. 혹시라도 정확한 가구 소득액을 모르시는 분들은 별도로 중위소득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적립해 주는 지원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수령하려면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 저축액은 매월 전원 23일 ~ 현월 22일 입급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3년간 통장유지 및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가입기간 동안 시기에 상관없이 자립역량교육(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을 이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준에 따른 자세한 지원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매달 저축액 | 10만원 | |
총 납입기간 | 3년(36개월) | |
정부지원 금액 | 매달 10만원 | 매달 30만원 |
총 지급액 | 720만원 + 적금이자 | 1,440만원 + 적금이자 |
신청방법
방문 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시작 2주간(5월 1일 ~ 5월 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니 본인의 신청일을 꼭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월요일(5월 1,8일) | 화요일(5월 2,9일) | 수요일(5월3,10일) | 목요일(5월 4,11일)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하므로 주의해서 신청하시고 지원 바랍니다.